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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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긴급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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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홈지기 ( 219.♡.182.56 )
Date...2004-06-15 21:58:31
Hit...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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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을 6월30일 까지만 등록하시면
기존방식대로 교육 받으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전국학원중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였지만
다시 상위기관에서 정정지시를 보냈답니다.
내용인즉
- 도로주행을 6월30까지 등록하셔도
- 6월30일까지 교육개시를 못하시면 10시간교육을 받으시지만
5km로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변경된(까다로워진) 채점방식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 6월30일까지 등록하시고 6월30일내에 수업을 실제 시작하시면
기존방식대로 10시간교육후 3km로 시험
- 7월1일 이후등록시 15시간교육 5Km교육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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