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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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응시전 기능교육 3시간 실시합니다(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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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홈지기 ( 121.♡.1.215 )
Date...2007-04-25 10:15:30
Hit...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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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 응시시에도
학원에서 기능교육 3시간을 받으시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적용기준은 4월29일로
2007년 4월 29일부터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시험을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부터이며
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전까지 학원에서 기능교육 3시간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취소후 재응시하시는 경우와 본래 기능시험면제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기능교육 3시간을 받으셔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 응시전 교육 수강료 보러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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