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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운전면허취소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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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홈지기 ( 211.♡.253.14 )
Date...2006-05-19 14:05:41
Hit...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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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자교육 실시
○ 교육근거 : 도로교통법 제 73조 2항(2005. 5. 31개정)
○ 시행일자 : 2006년 6월 1일
○ 교육대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06. 6. 1 이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단 2006. 5. 31까지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 등에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응시전)을 미리 이수한 사람은 제외
○ 교육장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 · 도지부 교통안전교육장
○ 교육시기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능시험 응시 전까지
- 기능시험이 면제된 자 : 연습운전면허발급 전까지
-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된 자 : 자동차운전면허 발급 전까지
○ 교육시간 : 6시간
○ 취소사유별 교육대상
- 음주취소반 :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사고 등 음주와 관련되어 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법규취소반 : 음주관련 취소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취소사유별 세부 교육반 구분 (클릭)
○ 교육비 : 24,000원
○ 준비물 :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기타사항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의 일부임
(결격기간 단축 등의 혜택은 없음)
○ 교육일정 :각 교육장별 세부 교육일정 (클릭)
○ 주의사항
※ 해당반이 아닌 반의 교육을 받을시에는 교육 무효처리가 되므로 취소사유별 해당반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교육접수가 실시간 전산 입력 되므로 지각시에는 교육을 받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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