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령 제208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원 및 전문학원에서의 운전면허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한 경우 및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대한 학원 및 전문학원 행정처분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운전면허의 도로주행시험 구간을 3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도로상에서의 운전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주)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제3항, 별표 14(제1호 (주)제4호나목 단서를 제외한다),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10.18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