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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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2003년부터 학과합격자도 학과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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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홈지기 ( 211.♡.161.54 )
Date...2003-02-05 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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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1조의6제2항(기능검정실시관련조항)에 의거 경찰청에서 학과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원업무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미 학과시험에 합격하셨더라도 장내기능검정전에
학과교육 1시간
을 받으셔야 기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오니 양지바랍니다.
적용대상: 2003년 1월 11일 검정대상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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