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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자가용 번호판에 시·도표시 없어진다
   By...홈지기  ( 211.♡.141.194 )   Date...2003-03-07 10:46:19   Hit...8461  
자가용 번호판에 시·도표시 없어진다고 합니다.
2004년 1월부터 <전국 번호판 제도>가 도입돼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다른 시·도로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2개의 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전국번호판 제도는 자가용자동차에 한해 <서울>·<경기>등 시·도 표시를 없애는 대신 해당지역을 <01∼99>사이 번호 중 하나로 정하는 방식이다.

새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새 번호판을 달게 된다.

그러나 렌터카나 관광버스·화물차 등 관할 구역이 정해진 사업용 자동차는 지금부터 차량등록지를 시·도간에 이전할 때 번호판을 바꿔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이사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차량등록지가 변경된다. 지금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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