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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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운전면허취득한지 2년미만운전자 행정처분기준강화등(도교법개정안)
   By...홈지기  ( 61.♡.192.10 )   Date...2003-04-01 12:39:54   Hit...9235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안내합니다.
  • 의결주문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의 강한 입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984년 전문개정을 포함, 31회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최근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잦은 개정으로 발생된 유사.중복규정, 하위 명령과의 체계상 오류, 수많은 가지조문으로 인한 복잡한 조문구성 등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도로교통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로교통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운전자에 대하여는 일반인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보운전자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73조.제83조 및 제93조).
             
    •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경찰공무원은 차도를 통행하는 대규모 행렬의 지휘자에게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도록 명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고,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 등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안 제49조).
             
    •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 하고자 하는 사람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73조).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정보를 확인하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도록 함(안 115조).
           
    •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시.군.구청장 이외에 경찰서장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9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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