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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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운전면허응시표의 유효기간
   By...홈지기  ( 61.♡.192.146 )   Date...2003-04-08 10:20:38   Hit...10172  
<< 응시원서 유효기간 >>
  • 합격 과목이 없을 때는 최초 시험응시일로부터 1년
  •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 장내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 유효기간인 1년이내입니다.
  • 참고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익일(그 다음날) 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재교부 >>

응시표를 분실하신 경우 전국 어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어
응시표 분실(오손)재교부 신청서작성,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본인여부 확인 후 별도의 수수료없이 재교부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응시표가 오손되어 재교부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접수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준비서류 및 확인절차는 분실재교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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