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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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도로교통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필독)
   By...홈지기  ( 61.♡.192.187 )   Date...2003-05-23 11:49:47   Hit...8852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도로주행교육은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도로주행코스는 3km에서 5km로 바뀝니다.
구간이 길어진 만큼 시험치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오랫동안 실수를 않아야 합격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어려워 지는 것이죠..

그리고 장내기능교육은 일일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되고
의무교육시간이 1종보통과 2종수동은 25시간->20시간으로
2종자동은 20시간->15시간으로 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교육시간이 줄어든만큼 연습이 부족하여 불합격하실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아래의 공지에서와 같이 7월부터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수강료 12000 ~ 15000 정도를
지불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면 조금이나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운전면허를 따실 생각을 가지신 분이나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주위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법개정전에 얼른 시작하셔셔 운전면허를 따시라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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