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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새소식-"무단횡단 교통사고"쌍방과실
   By...도움이  ( 61.♡.192.144 )   Date...2003-07-04 11:18:11   Hit...8521  
"무단횡단 교통사고 쌍방과실"
[속보, 정치] 2003년 07월 03일 (목) 16:58
연합뉴스에서 발췌했습니다!
 
행심위 "횡단보도 인접시"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한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뒤 21m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 김모씨에게 부과된 벌점 15점을 절반으로 경감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운전자 김씨는 이미 받았던 벌점 100점에 이번 사고로 안전운전의무 위반(10점) 및 중상 1인(15점)을 이유로 25점의 벌점을 추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기는 바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었다.

행심위는 "사고 당시 김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점, 횡단보도를 막 지나온 김씨로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점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며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사람과 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쌍방과실로 밝혀지면 절반의 벌점만 부과토록 돼있다

* 홈지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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