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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휴가길 교통사고 났을때...
   By...홈지기  ( 61.♡.192.240 )   Date...2003-08-02 11:51:38   Hit...8382  

휴가를 떠날 때는 차량상태 점검 뿐만 아니라 불의의 교통사고나 고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한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당황하게 마련이다.
미리 교통사고 처리 요령을 숙지하고 떠나면 불의의 사고시 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

보험증권(보험카드), 자동차 검사증, 운전면허증, 스프레이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사고 발생 때의 처리 요령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춰 현장을 보전해야 한다.
    또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손해 상황과 자동차 위치를 표시하 도록 한다.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해 두면 더 좋다.

  • 승객 또는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 번호, 차량등록 번호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더 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경우 보험 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해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미한 차량 접촉때는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를 자문받는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났으나 보험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가입 보험회사 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 부득이 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 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견인 후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견인차량의 회사명과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한다.
    견인비의 보험 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된다는 점 도 명심해야 한다.

                                                                                                                          문화일보 조철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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