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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도로주행 10시간으로 하는 방법
   By...홈지기  ( 211.♡.222.158 )   Date...2004-07-19 14:08:20   Hit...9443  
    6월말 도로주행 관련법 시행에 관하여
    여러차례 공지를 하였었습니다..

    이번에 도로주행을 10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아니라, 장내기능교육을 6월30일까지 신청 분의 경우
    그 학원에서의 기능시험합격후
    그 학원에 도로주행을 신청하시면
    도로주행을 10시간교육 받으시고 3km로 시험을 보실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7월1일 이전에 A학원에 장내기능을 신청하시고 교육수료 후
    A학원에 도로주행을 신청하시면
    10시간을 교육받고 시험치르시고

    7월1일 이전에 A학원에 장내기능을 신청하셨으나
    B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하실 경우에는 15시간교육이랍니다.

    참고하시어 비용절감, 교육시간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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