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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By...홈지기  ( 211.♡.222.158 )   Date...2004-08-25 15:26:29   Hit...9478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32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 24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차령 5년이 경과한 경형.소형의 승합자동차 및 차령 10년이 경과한 경형.소형의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기관에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 정비사업자 및 검사장외에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추가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는 자는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는 2,000㎞) 점검내용을 보증토록 하고, 성능점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강화

        ○기존의 작업범위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정비작업은 부분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함.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받지 않도록 함.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에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기인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된 자동차중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도 등록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02-504-915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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