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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빅뉴스]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접수 상향조정
   By...홈지기  ( 221.♡.185.15 )   Date...2005-05-26 14:09:36   Hit...9210  
    정부는 5월26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관련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1살 낮춰져
    2종보통 면허의 경우 만 16세이상,
    1종보통 면허는 만 17세이상으로

    1종대형 및 특수면허에 대해서는 만19세이상으로 각각 1년 완화
    된다.
      (1,2종보통면허 취득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은 유보되었습니다.)

    1,2종보통 면허의 경우 그대로 만18세이상,
    1종대형 및 특수면허에 대해서는 만19세이상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개선 정부는 실생활과 거리가 있는 자동차 구조 부분을 시험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신호관련 규정 등 실제 안전 운전에 밀접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은행을 구성해 공개키로 했다.
    대신 합격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종 80점이상. 2종 70정이상으로 10점 상향조정)


    또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을 영치제도를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즉,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9월부터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시군구청이 번호판을 떼간다.(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11만7000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112만6000대 가량 된다.)


    이와함께 도로사정에 맞지 않는 최고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키로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최고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골목 주차, 야간 간선 도로 주차가 불가피한 지역의 현실을 인정,
    지역주민이 보유한 비업무용차량에 한해 편도 2차로이하의 지선도로의 경우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주차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서를 방문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불편한 데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돼 처벌이 미흡한 만큼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서 방문 요구없이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 이해관계자도 말소 또는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정밀검사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고
    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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