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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Subject...법 개정되기 전에 면허취득하세요!
   By...도움이  ( 121.♡.193.3 )   Date...2009-12-23 13:17:53   Hit...12777  
법 개정되기전 면허취득 하세요!

2010년 2월 24일자 예정(현재 미확정)으로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는 면허취득 절차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주위 분들에게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은 3~5시간이 단축이 되지만,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에서
각각 채점항목 삭제 또는 추가되어 시험은 더 어렵게 바뀌게 됩니다.
 
장내기능은 출발과 종료시 방향지시기작동, 횡단보도와 철길건널목 일시정지등 감점이 거의 되지 않는 항목들은 삭제되나
변경은 “방향전환코스”가 현행에서 역방향운행(후진주차방식에서 전진주차방식으로 고난이도 코스)으로, 기존 실격항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도로주행은 수신호요령, 지시속도도달, 핸들급조작, 차로이탈이 삭제되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보호위반! 항목이 감점만 되던것이
 1회 위반으로도 실격(불합격)처리되는 채점기준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의무 학과교육 1시간이 의무 5시간으로 증설이 되었으며, 불합격시 3일경과 후
재시험에 응시할수 있으며, 어려워진 시험으로 추가 보충교육비와 추가 검정료로 비용이 증가되고,
법개정 전후로 수강료 인상과 향후 전체수강료에 부가세10%가 붙어질 예정으로 수강생분들게 큰 부담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전 지금 현행법에서 면허취득하시는것이 더욱 유리하고,
현재 불합격시 보충교육 무료(5시간), 수능생(고3) 특별혜택, 교재무료지급,
카드무이자할부등 많은 혜택중이오니 빨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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