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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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일 : 03-04-25 09:03
[re] 환불은 공정거래위원의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글쓴이 : 홈지기 (61.♡.192.23)
조회 : 5,206  
>수강을 한지 1일주 정도가 지났는데 환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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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같의 비소리에 잠을 깨었습니다..
비줄기가 세어졌다가 약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
주말에는 그치려나. ^ㅇ^

joy님 계속 학원을 못다닐 사정이 계시는 군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수있는 사정일수도 있는지, 어떤 사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차저차한 사정을 접어두고 최종적으로 교육중 환불시에 대해 알려들릴께요.
환불등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의 자동차학원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가 되며
사례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셔셔 아니되시거나 이사나 직장관계나 집안사정등...의 경우
          ....... 만약, 수업을 받지 읺으셨으면 전액 환불하고요
          .......수업을 개시하였으면 환불금액은
                  = (일회당 교육 수강료 * 남은 교육 횟수) / 2    입니다.
                  이경우,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joy님 .....
 ........병원에의 계속적인 입원이나 임신, 선원이 항해를 시작할 경우 등은
 ........교육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 도움이 될지도 모르오니 사정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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