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5-29 10:28
[re] 2003년7월1일 응시원서 접수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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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211.♡.161.108)
조회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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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7월부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6월부터 해도 시험은 7월에 치게 되잖아요
>그럼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가요??
>그리고 교통법이 개정된다고 하던데..
>6월 14일부터 시작하면 기존의 교통법을 그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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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님 학과시험은 보셨군요..
그러시면 교통안전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2003. 7. 1. 부터 국가면허
시험장에 학과시험을 위하여 응시한 수험생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시행일 : 2003년 7월 1일부터
2.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3. 적용기준 : 2003년 7월 1일자 응시원서 접수 기준
참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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