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5 20:26
글쓴이 :
김경은 (183.♡.40.85)
조회 : 3,699
|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2종 오토로 취득하여 7년무사고로 1종 주행시험 합격시
1종 보통 자격으로 갱신취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종 주행시험을 쳐야하는데 제가 트럭운전이나 수동운전을 해본적이 없어서,,
이럴경우 수강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하루정도만 시간내서 쳐도 무리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답변
2종보통(자동)면허를 1종보통면허로 교환을 원하실 경우에는 1종 신체검사 후 도로주행시험 만 보시면
1종보통면허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