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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일 : 16-06-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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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동구짱 (210.♡.83.29)
조회 : 2,707  
관리자님 답변 달아주신거 잘 봤어요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 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남부운전면허시험장 필기시험날이 7.9(토)인데
직장인이라 평일에 시험을 못봐서요..
그럼 필기가 7월이니 그전에 학원등록을해도 할 수 있는건 없지요..?
흑흑

홈지기 16-06-15 13:18
 180..249.13  
동구짱님 안녕하세요 ^^

학원등록이라 하심은 기능등록을 말씀하시는건지요?

기능등록은 필기를 합격하고 오시는 경우와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 ...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필기를 합격하고 오시는 경우의 기능입학은

기능수강료 156,200원이며 기능교육2시간과 학과교육5시간을 받고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만약, 필기를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 기능입학은

기능수강료 156,200원이며 학과교육5시간을 받고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필기시험 접수해서 필기시험 응시를 합니다.

이때 교통안전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필기를 합격하시면 다시 학원으로 응시표 가지고 오셔서 기능교육2시간과 기능시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필기시험접수하시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5시간을 받으신 분은 면제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꾸벅(--)(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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