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Seomyn Driving School   051) 804 - 3480 ~ 2 : www.sm-car.co.kr




자유 게시판

 
작성일 : 03-04-10 13:50
[re] 면허응시가능한 시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쓴이 : 홈지기 (61.♡.192.146)
조회 : 11,471  
>아직 적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적성검사 할 때 색맹검사를 하잖아요..
>참고로 전  적녹색약입니다..
>신호등의 적,녹, 황색의 색깔은 분명히  구분되든대요..
>이럴경우 적성검사에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1종과 2종 중 어느것을  해야하나요?
>꼭 좀알려주세요...


김선길 색약의 경우 면허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제가 알기로는 색맹이신경우는 면허응시가 안되고 색약은 응시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1항 2호” 에서는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할것” 이라고 되어있으므로 신호등을 구분할수 있다면 응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운전면허적성검사 지정병원에서 적성검사를 받아 보아야 정확한 결과를 아실수 있답니다.

아래는 전확한 신체검사기준입니다.

신체검사 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청 력 : 1종면허에 한해 55데시벨 소리청취, 보청기 사용자는 40데시벨 소리청취하고, 언어분별력 80%이상 
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없을것 

그리고 여기사이트에서 시력검사나 색맹.색약검사, 적록검사등을 하실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꼭 면허취득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56-11(전포2동 191-496)   051) 804 - 3480 ~ 2    사업자등록번호 605 - 25 - 60636 / 대표자 이 영 철   E-mail : smcar04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