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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일 : 03-06-22 15:56
[re] 도로주행중 사고발생시....
 글쓴이 : 홈지기 (219.♡.123.86)
조회 : 6,138  

>도로주행 교육 중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인과 동승강사의 부담중 누가 더 많이 지불해야 하나요?
>연습면허도 취소된다고 하든데...  맞는지?
>만약 그런 경우 장내기능시험 다시 봐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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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님 안녕하세요.. 홈지기입니다..

도로주행교육시의 사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미영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도로주행보험에 가입하시구요
사고가 물피일때는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인피사고일때는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주행교육은 10시간 모두 강사동승하여 교육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실수를 하더라도 강사님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가
위험시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지하여 조치를 즉각 취해드리고 있으나
그래도 사고가 날수는 있답니다. 강사님이 옆에 같이 타고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수강생분이 갑자기 엑셀발거나 예측되지 않은 조작을 하시거나해서 강사의 조치가 미처 미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시 보험가입하셨으면 면책금 10만원을 내시면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미가입후 사고시에는 비용을 다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큰부담이 되니 보험가입해 두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이 수강생분에게 있을 경우에는 수강생이 사고비용을 부담하셔야 ..한답니다 ㅠ.ㅠ

도로주행보험료는 12500원으로 큰 돈은 아니니 되도록 보험가입하시고요
보험료는 도로주행교육 등록시에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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