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3-22 11:04
글쓴이 :
홈지기 (222.♡.175.97)
조회 :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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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님 Wrote
>부끄럽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면허는 1종대형과 1종보통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가진 2가지의 면허가 모두 취소되나요?
>제가 운전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데 언제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나요?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하나요?
>생계형운전자는 구제받을 수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제가 음주운전한 것은 당연 잘못한것이구요..
>어디 물어보기도 창피하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거라 짐작됩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면허취소시라면
가지고 계신 1종보통, 1종대형 면허 두 가지 모두 취소가 됩니다..
면허취소는 물론 벌금도 상당하구요 결격기간은 1년으로
내년에라야 면허취득자격이 주어집니다..
님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꼭 면허가 필요하신 분이시라면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한 번 고려해 보시구요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
다음카페 등에 같은 처지에 놓이신 분들의 모임이 있으니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에 대하여...
□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11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을 1/2로 감경하는 제도
□ 감경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 중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포함)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제외사유
◦ 혈중 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주취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처리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시 감경사유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지방경찰청 소속「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결정
※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11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을 1/2로 감경 가능
□ 문 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교통계(면허계)로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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