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9-03 11:53
[re] 벌금미납 중인데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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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홈지기 (121.♡.1.36)
조회 : 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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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님 Wrot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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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서면 근처라 서면자동차운전학원을 다닐까 생각중인데요
>
>제가 싸움을 해서 생긴 벌금을 미납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명수배 단계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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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벌금이 있을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교육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미납된 벌금이 있으시군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사오나
벌금미납으로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오니 벌금을 납부하신 후 시험응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벌급을 납부하신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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