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자동차 운전전문학원,학원자체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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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작성일 : 07-09-03 11:53
[re] 벌금미납 중인데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글쓴이 : 홈지기 (121.♡.1.36)
조회 : 5,621  

      교육생님 Wrote
    >안녕하세요.
    >
    >직장이 서면 근처라 서면자동차운전학원을 다닐까 생각중인데요
    >
    >제가 싸움을 해서 생긴 벌금을 미납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명수배 단계는 아니구요.
    >
    >미납벌금이 있을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교육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미납된 벌금이 있으시군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사오나
      벌금미납으로 검찰에서 기소중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오니 벌금을 납부하신 후 시험응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벌급을 납부하신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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